뉴스

nc뉴스

nc한국인사회

교회.종교

세계/한국/미국뉴스

최신건강뉴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칼럼

이민

이민

교육

교육

문화/문학/역사/철학

음악/동영상

여행정보

음악

nc한국인뉴스선정동영상

English

English

확대 l 축소

이선규 변호사 칼럼-시민권 (Citizenship) 신청 절차와 안내

시민권 (Citizenship) 신청 절차와 안내

 

이선규 변호사

 licensed in NY Lee Ahn Law Office

 

1. 시민권 신청 의의와 자격요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자에게 미국 생활에서 미국국민으로서의 혜택과 이에 따른 의무를 수반하는 과정이다. 영주권자로서 누렸던 미국에서의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혜택 이상의 선거권 등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정부에서 올바른 시민권 신청의 기회를 갖도록 격려하고 여러 제도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변호사 협회나 봉사 단체에서 시민권 신청의 안내를 돕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미국에 들어와 있는 가족의 합법적인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지난후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하여 1년 이상을 계속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계속적인 거주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며 시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서 3개월간 계속 거주한 곳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

 

구체적인 자격 요견을 살펴보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18세 이상으로서 영주권을 받은 후 지난 5년 중에 30개월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영주건자로서 최소한 3년이 지나고 그 3년간에 18개월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계속 배우자와 결혼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군인의 신분으로 특정한 경우에도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으로 일년 이상을 군 복무를 한 영주권자로서 군 복무중 혹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된다. 만일 이미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있을 때 태어난 경우는 미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Form I-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여야 한다. 더불어 18세 미만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Form I-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함으로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 신청절차 안내 시민권 신청은 이민국 서식 N-400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비와 지문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접수비와 서식은 항상 접수 당시의 이민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정확한 서류와 접수비, 신청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접수 후에는 항상 접수증을 우송받게 되어있고, 추후 보충서류의 요청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한다.

 

이메일로 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진행이 빠른 편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6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그 이전에 진행되는 지역도 있다. 지문과 사진에 대한 안내를 우송받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근처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하게 된다. 만일 사정이 있어 지문을 예정된 날짜에 하지 못할 경우는 미리 이민국에 서면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Info Pass의 예약을 통해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센터에 따라 얼마간의 기간은 변경 없이 방문할 수 있게 재량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인터뷰에 통지를 받으면 상식과 영어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한데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도 한다. 그러므로 상식, 영어 시험준비와 더불어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였다가 인터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관에 따라 어느 테스트를 먼저하는지가 차이가 있다.

 

3. 인터뷰 - 영어시험 면제 인터뷰에서 50세 이상인 시민권신청자가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영어 시험은 면제되고 상식만 본인의 모국어로 시험을 보게 된다.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던 경우도 영어 시험은 면제되고 모국어로 상식만 시험을 보게 된다. 이중에 65세가 넘고 20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던 경우는 간단한 상식 테스트로 그친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후에 개인적인 변경사항 (주소이전, 해외 여행 등)을 시험관에게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면 시험관은 바로 합격 여부를 통보해주며 그날 선서식의 날짜를 알려주거나 추후에 우송받게 된다. 그날 오후에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서비스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우기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는 증서에 변경된 이름으로 확인이 되고 법원의 확인이 따르므로 약간의 지연이 될 수 있다.

 

선서식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날 증서를 받게 된다. 증서는 잘 보관하고 가능하면 바로 미국 여권을 준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ocial Security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 Ahn Law Office sk@leeahnlaw.com leeahnlaw.com

Toll free 888-533-2460 (888-LEE-AHN0)

Seoul 070-7884-2652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