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 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