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금 51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3월 7일(이하 한국시간) 받아들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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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5-03-09 06: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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