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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의 갱신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1부: 임시 영주권 갱신I-결혼을 통한 영주권
2부: 임시 영주권 갱신 II-투자영주권
이선규 변호사, licensed in NY Lee Ahn Law Office
1부: 임시 영주권 갱신I-결혼을 통한 영주권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일반적으로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첫째,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가 있고 둘째, 사업을 운영하면서 EB-5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 2년의 기한이 되기 90일 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이때에 임시 영주권 상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받고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1.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임시 영주권 갱신 결혼하여 영주권의 초청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는 당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를 임시 영주권이라 한다.
즉, 외국에서 신청한 경우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시점이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서 2년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결혼이 진정한 결혼으로서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이행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여하며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1)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의 사항중에 해당사항이 되어야 한다.
?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영주권 신청 당시 같이 서류를 넣었거나 9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하여, 임시 영주권을 같이 받게 된 자녀를 포함한다.
? 임시 영주권 자녀로서 합당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경우에 정식 영주권을 부모와 같이 신청하게 된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진실한 결혼에 들어갔음을 보여줌으로 가능하며 생존 배우자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진정한 결혼생활에 들어갔으나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혼하거나 혹은 결혼이 무효게 그친 경우에는 결혼이 2년간 지속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 진실적인 결혼생활을 해왔으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자인 배우자 학대나 자녀가 학대를 받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 기타 진실한 결혼 생활에 들어갔으나 이를 지속하기 힘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가능하다.
2) 영주권 신청 방법과 절차
영주권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신청 시점은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2년기한) 사이에 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준비하여야 할 서식은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이다. 만일 배우자의 학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같이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관계로 혼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waive the joint filing requirement라 말하며 이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언제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2년을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임시 영주권 자녀가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받은 경우는 이러한 임시 영주권도 부모와 같이 정식 영주권 신청에 포함되어 할 수 있다. 이 때는 별도의 서식 (I-751 Application)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만일 정식 영주권 신청의 기한을 놓쳐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을 넘긴 경우는 서면에 의한 합당한 지체 사유를 적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신청자의 증거서류와 서면 이유서를 근거로 영주권 발급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 기한이 지난 경우의 임시 영주권이 소멸됨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의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고 청문회에 참석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는 모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모든 서류와 상황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진실한 결혼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 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타 상황에는 이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책임이 모두 영주권자에게 있다.
3) Waiver of the Requirement to File a Joint Petition
영주권자가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한 결혼 생활에 들어갔으나 이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민법에 의해 개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같이 협조하여 준비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영주권자의 추방이나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 매우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진실한 결혼 생활에 들어갔으나, 결혼이 무효이거나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진실한 결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임시 영주권자의 잘못없이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가정 폭력으로 영주권자나 자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힘든 상황에 있거나 상대 배우자의 잔혹한 상황으로서 같이 영주권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의 협조를 받고 원만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민법 상의 진실한 결혼을 유지하려 노력하여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혼 신청에 있으나 별거나 아직 법적인 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부가 같이 준비해야할 서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후에 이민국에서 정식 이혼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RFE (Request for Evidence)의 요청이라 하며 최종 결혼이 종료된 서류 (final divorce decree, annulment )와 본인의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용관계 임시 영주권도 일반 영주권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임시 영주권에서 일반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이는 이민국의 결정이 나는 시점까지이다.
5) 영주권 면접 인터뷰는 필히 요청되고 있다. 서류 접수 후 서면에 의한 면접 요청서를 받게 되며, 면접 당일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질문에 임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같이 참석하여야 한다.
2. 투자영주권과 임시 영주권 갱신 I 투자 영주권은 투자 비자와 구분된다.
EB5 는 신청 후에 지속하여 영주권 조건상의 이행 사항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정식 영주권의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임시 영주권은 고용과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 영주권과 같고, 여행 허가 등의 신청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투자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으로 계속 미국에서 이민법에 근거한 조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더우기 요즘은 투자 영주권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고 있고, 행정도시 건설, 리조트의 건설 등 주마다 투자영주권을 겨냥한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투자 영주권의 신청과 갱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B5 신청 자격 영주권 신청을 위한 투자이민은 500,000 달라의 투자, 혹은 지역에 따라 백만달라의 비용을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투자금액의 차이는 지방이나 번화한 지역을 기준으로 적정한 투자를 고려하게되며 사업종류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제도는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유치를 기대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시 영주권으로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조건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이년내에 창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직접적인 고용의 창출뿐만아니라 투자로 인한 간접 고용도 포함된다. 최근 몇년간 투자이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조건 등의 변화도 인정되고 있다. 2) 신청 과정과 서류 서류 준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단계는 외국인의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영주권 신청 단계로 새로운 기업에 관한 서류, 사업에 대한 경영 서류, 자금투자 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미국에 투자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90일) 이전부터 이년이 되는 기간 안에 임시 영주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 신청서류 준비는 다음과 같다.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영주권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할 당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2년 동안 기업의 유지와 운영 등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이러한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은 Form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 이민국에 신청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신청은 임시 영주권 만기일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 영주권의 효력은 이러한 신청이후 6개월 혹은 정식 영주권의 신청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된다. 둘 중에 더 긴 시간이 유효하다. 만일 2년내에 이러한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임시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더불어 만일 기한이 넘도록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Form I-829와 더불어 늦게 신청하는 데에 대한 요청서와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양해해줄 수 있는지의 서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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