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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이민 변호사 칼럼; 한국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김지우 이민 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미국으로 불법 이민한 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것에 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16일 미국 양당의 8명의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제안된 이민법 개정은 844장으로 구성되며 이민법 개정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의 상세 정보입니다(해당 사항은 의회의 법안 검토 시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 2011년 12월 31일부터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불법 신분의 개인 그리고 미국 내 물리적 체류를 유지한 개인은 조건부 등록 이민 신분(“RP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근로가 가능하며 미국 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 $500, 세금 및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RPI 신분 신청이 가능한 개인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RPI 신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신분 신청시 이들은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RPI 신분을 승인 받은 개인은 이로부터 10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RPI 신분을 승인받은 개인들 그리고 “DREAMERS”들, 또는 추방 유예 대상들은 , 5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 내에 체류한 개인, 그리고 비-범죄적 이유로 추방된 이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그들의 자녀는 “DREAMER”로 분류되며, RPI 신분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RPI 신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이민법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 투자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투자 비자가 제안되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더이상 그들의 형제 또는 자매를 스폰서 할 수 없으므로, 형제 또는 자매의 영주권 스폰서를 고려하고 계실경우 이민 변호사와 빠른 시일내에 논의하십시오. 이민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양당의 법안 개정 지지를 고려할때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안된 해당 법안 개정과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귀하의 상황에 관하여 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RPI 신분 신청을 오직 1년간만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 될 수 도 있으나, 확실치 않으므로 해당되는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마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RPI 신분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내에 체류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문서, 임대 계약서, 학교 기록부 및 의료 기록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 영수증, 회원증 문서(체육관, 블록버스터, 샘스클럽, 등), 급여 명세표, 기타. - 해당 문서들은 쉽게 버려지는 문서들이나, 이민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이들에게 흥미있는 기간이며, 특히 미국 내 불법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통하여 계획을 세우신 뒤, 필요한 문서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제안된 이민법 개정안과 현재의 정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앞선 계획을 통하여 개인 이민 패키지를 지금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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