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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매크로리 사형수에 대한 '인종 차별 금지법' 폐지

주지사 매크로리는 지난달 19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인종차별에 대한 기념비적인 법 하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폐지된 법은 '인종 차별 금지법(Racial Justice Act)' 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이 만일 자기 범죄가 인종차별에서 영향을 받은 범죄인 것을 증명하면 무기형으로 감형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이 폐기됨으로써 이 법 폐기에 대한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은 모두 2006년 이래 집행되지 않았던 노스 캐롤라이나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종 차별 금지법'의 폐기를 주장해 왔던 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법이 부실하게 입법되어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156명의 사형수들 대부분이 인종에 관계없이 법을 인용해 감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었다. 이들은 또 '인종 차별 금지법'이 사형을 결정한 배심원단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매크로리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배심원들이 인종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노스 캐롤라이나를 연구한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난 20년 동안 검찰관들이 흑인들에게 다른 인종에 비해 두배 높은 비율로 사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에도 이 폐기 법안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민주당 소속 퍼듀 주지사는 이 법안을 비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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