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c뉴스

nc한국인사회

교회.종교

세계/한국/미국뉴스

최신건강뉴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칼럼

이민

이민

교육

교육

문화/문학/역사/철학

음악/동영상

여행정보

음악

nc한국인뉴스선정동영상

English

English

확대 l 축소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이제 상원으로…

공화당에서 3분의 1 반란표 나와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미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원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원마저 탄핵안을 가결하면 이후 별도로 공직 취임 금지 표결로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대거 나와야 가능한 일이어서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크다고는 볼 순 없다.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찬성이 필요해서 공화당에서 최소 17명, 3분의 1이 반란표를 던져야 가능하다.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밋 롬니 의원 1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언론들은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의 입장이 당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는 상원 심리가 진행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헌법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