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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뜨는 웨이크 카운티 의회, 재산세 매니저 제안액보다 더 인상

전년도보다 10.13% 인상 결정


 웨이크 카운티 의회(랄리-캐리-모리스빌 지역)는 재산세를 카운티 매니저(카운티 행정 책임자) 제안액보다 더 많이 인상하기로 6대1 표결로 지난달 확정지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0.13% 인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재산 평가액 $100당 65.44센트에서 72.07센트로 인상되어 0.7207%가 된다. 인상된 내역에 따라 $30만 평가액의 주택 소유자는 $2162.10를 내야한다. 전년보다 $198.90 인상된 액수이다.

이처럼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랄리 주민들은 카운티가 제출한 3개 채권 발행안($110억)을 찬성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재산세 인상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하는데, 채권발행이 재산세 인상율에 미친 영향은 3.8센트이다.

지난해 채권 발행액은 학교 재정 확충과 녹지 공원 확대를 위한 비용에 씌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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