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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주지사 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 - 현직 주지사 vs 현직 부주지사의 대결

주 공화당 이번에는 반드시 탈환.. 별러..


NC 주지사 선거가 미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번  NC 주지사 선거를 빅매치(볼만한 싸움)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4년 전 2016년 선거에서 빼앗긴 주지사직을 이번에는 필히 다시 찾아 오겠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로이 쿠퍼 현 주지사(왼쪽). 공화당 댄 포리스트 현 부주지사.


공화당이 주지사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2013년 - 2016년의 4년 동안의 황금기를 못잊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공화당은 그 이전 민주당 정부가 세운 각종 정책을 모조리 180도로 바꾸어 맘껏 공화당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감면, 복지혜택 축소를 통한 근로 동기 고취 시도, 친 기업 정책, 작은 정부 등이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민주당 후보 쿠퍼가 주지사에 당선되어 모든 것이 바뀌어 졌다. 그러나 입법부는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 그래서 민주당 주지사의 행정부와 공화당 다수 주의회 입법부가 서로 끊임없이 사사건건 부딧치고 있다. 

<쿠퍼 주지사 임기 4년 내내 행정부와 입법부 대립...>

쿠퍼 주지사는 임기 전반부 2년 동안 고전을 면치못했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주 공화당이 번번히 주지사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쿠퍼가 주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주 상원에서 간단히 압도(override) 해버리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공화당이 주 상원에서 2/3 이상 의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임기 후반부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2018년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2/3 이상 의석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부건이 압도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쿠퍼는 주의회에서 의결해 넘어오는 안건을 번번히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켰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내내 벌어지고 있는 주의회와 주지사 간의 대결이 그 예이다. 공화당 주의회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레스토랑 등 접객 업소, 체육 시설, 바 등의 영업 제한 철폐 등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켜도 쿠퍼가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켜 버렸다. 

쿠퍼는 공화당 반대에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확장과 교사 연봉 인상을 밀어부쳤다. 

< NC 선거 역사>

전통적으로 NC에서는 민주당이 주지사를 독점해왔다. 팻 맥코리(공화당) 전 주지사에게 2013년 - 2016년 한 차례 빼앗긴 것을 제외하고는 1993년 이래 줄곳 민주당 소속 후보가 주지사직을 이어왔다. 
그러나 주의회는 2011년부터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계속이어 오고 있다. 

쿠퍼는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서 10,0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전 주지사 팻 매코리(공화당)를 꺽고 주지사직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는 NC에서 3.7% (180,000여 표) 차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를 물리쳤다. 즉 쿠퍼는 트럼프에 훨씬 못미치는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두 후보 정책>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현직 주지사인 로이 쿠퍼(62)이다. 여기에 공화당 후보로 현직 부주지사인 댄 포리스트(52)가 도전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 포리스트는 코로나 규제를 대폭 즉각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학교는 즉각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쿠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코로나 팬더믹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쿠퍼가 밀어부친 메디케이드 확대는 아직 이슈로 남아있다. 포리스트가 당선되면 재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댄 포리스트는 지난 9월 19일 트럼프의 훼잇빌 방문시 연설대에 올라 최근 미국 반인종차별시위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약탈 등과 관련하여 "내가 만일 주지사가 된다면, 폭도들이 우리들의 도시를 파괴하는 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쿠퍼 현 주지사가 앞서고 있다. 쿠퍼의 조심스러운 코로나 사태 대응 등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 해설>
* 압도(override) : 의회가 과반수로 법안을 의결하면 행정부 수장인 주지사에 보내 공포를 요구한다. 주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다시 의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한다. 의회는 재의 수용 여부를 표결한다. 2/3이상 표결로 주지사 재의 요청을 기각하면 주지사의 반대에도 그 법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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