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뇌물 인정액이 9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시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의 결론이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직무권한이나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등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재항고에 대해서도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확정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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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0-29 11:1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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